인증 서비스

S-MARK

인증 소개 

S마크 안전인증이란?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그리고 제품의 안전설계 및 제조를 위한 제조사의 품질관리 체제를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부합할 경우 안전인증증표(S마크)의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


도입 배경

임의 인증제도를 통한 근원전 안전확보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기계·기구는 대형화·고속화 및 시스템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계·기구는 설계·제조단계에서 일정한 안전기준의 적용없이 누구나 생산·판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 역시 안전성이나 품질에 대한 평가가 없이 단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이러한 기계·기구를 선택·사용하는 경향이 많아져 이로 인해 각종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재해의 강도가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 기계·기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계·기구의 설계·제작 단계 부터 근원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사후 안전조치는 비용이 오히려 많이 소요되거나 의도하는 대로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선반기기, 드릴기류 등 각종 산업용 기계·기구에서의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어 이러한 기계류에 대하여 안전확보 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제조자가 안전한 제품을 설계·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인증(S마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관련 규격

산업안전보건법 제 84조

대상 및 적용범위

산업용 기계 ·기구류

  • CNC선반, 밀링기 등 공작기계류
  • 전동지게차 등 운반기계류
  • 반도체·LCD 제조장비 (전 공정장비, 후 공정장비, 반도체 시험· 검사장비, 기타 반도체 제조관련 장비)
  • 자동화 설비류
  •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류


산업용 기계· 기구의 부품류

  • 센서류
  • 차단기류
  • 게이지류
  • 슬링류
  • 안전부품류 등

심사 종류

구분내용

안전인증

서면심사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설비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의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제품심사형식별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개별
확인심사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 서면심사 내용 및 기술능력·새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2년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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