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서비스
CE
인증 소개

CE(Conformité Européene) 이란?
CE인증 마크는 기존 회원국별로 상이한 규격을 EU 차원에서 통일시키고 EU 공동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 으로, 제품과 포장에 부착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CE 마크는 프랑스어‘Conformité Européene’의 약자로서 ‘유럽 적합성’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사용된 용어는 ‘EC 마크’ 였으며 1993년 7월 22일 유럽공동체 이사회에서93/68/EEC 지침에따라 ‘CE marking’ 으로 공식 교체되었습니다 유럽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대상품목의 경우 CE인증 마크 부착은 법적요구 사항이며, 위반시 유럽내에서 유통이 금지됩니다
CE 인증 장점
CE 인증은 유럽 시장에서 일종의 무역 여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자가 유럽경제지역(EEA) 30개국에 제품을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으며, 제조업체에 가장 큰 이점은 제품 설계 및 제조시 요구사항과 절차를 준수하면 국가별로 다양하고 상반된 국가규제는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 CE인증을 받은 제품은 EEA 내에서 별도의 규제없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요구사항을 따르면 사용자에게 안전하며 이로 인해 손해 및 책임,보상 등에서 리스크가 감소됩니다
관련 규격
기계 지침MD(Machinery Directive) 2006/42/EC
전자파지침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2014/30/EEC
저전압지침LVD(Low Voltage Directive) 2014/35/EEC
CE 인증 적용 국가
| 구분 | 국가 |
|---|---|
| EEA (유럽경제지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라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
|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적합성 모듈 평가
| 모듈 | 명칭 | 내용 |
|---|---|---|
| Module A | 자체생산관리 | 제조사 자체 설계 및 생산의 안전관리 유럽 Notify Body의 개입 없음(법적) 제조자 대표 스스로가 선언서 작성, 발행 자기적합선언 (DoC) |
| Module B | 유럽형식검사 | 해당 제품의 설계 및 샘플은 Notify Body에 제출 및 검사, 제3자 인증서 (Coc) |
| Module C | 형식적합성 | Module B에 따라검사받은 안전제품의 연속생산을 제조자가 보장 (Notify Body 의 개입없음) B+C(CoC 후 제조자가 안전보장) |
| Module D | 생산품질보증 | 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제품의 생산공정 및 제품의 최종 검사 및 Test 품질 절차를 Notify Body에 의해 승인 B+D(CoC 후 인증기관에서 안전보장) |
| Module E | 제품품질보증 | 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제품의 최종검사 및 Test 품질 절차를 Notify Body에 의해 승인 제품만 가지고 검증 |
| Module F | 제품검증 | Module B에 따라 검사, 인증받은 제품의 안전설계 및 자료가 이후의 동일생산 제품에 대해서 적용되는지를 Notify Body에 의해 형식검사, 승인 공장검사 |
| Module G | 단위검증 | 해당 모든 단위 생산품에 대해서 Notify Body에 의해 전수검사 및 승인 |
| Module H | 완전품질검증 | 설계, 제조 및 생산, 최종검사 및 시험이 각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 및 ISO 9001 에 따라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Notify Body에 의해서 승인 |
적용대상품목
지침명 | Shot Title | 대상품목 | 적용모듈 |
|---|---|---|---|
기계류(MD) | Machinery Directive | 산업용기계류 | A, B+C |
저전압기기(LVD) | Low Voltage Directive | AC 50V - 1000V, DC 75V -1500V의 전기제품 | A, Aa |
전자파적합성(EMCD)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전기, 전자소재를 포함하는 대다수의 제품 | A, B+C |
의료기기(MED) | Medical Device Directive | 대부분의 의료기기 | B+D, B+F, H |
능동삽입용 의료기기(AIMD) |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Directive | 인슐린펌프 등 | H, B+D, B+F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IVD) |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Directive | 혈액검사기 등 | B+C, B+D, H |
승강기(LD) | Lifts Directive | 승강기 | B+C, B+D, G |
방폭기기(ATEX) | Equipment Explosive Atmospheres | 방독제품 | A, B+C, B+D, B+E, B+F, G |
완구의 안전(TD) | Toys Directive | 어린이완구 (14세미만 어린이용 인형, 장난감 등) | A, Aa, B+C |
단순 압력용기(SPVD) | Simple Pressure Vessels Directive | 0.5bar 이상의 압력용기 및 그 부속물 | B+C, B+F |
가스기기 |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 가정용 가스기구 | B+C, B+D, G, B+E, B+F |
통신단말기 | RTTE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 유, 무선통신 단말기 | A, H 및 부속서 IV참고 |
비자동 저울 | Weighing Instruments Directive | 산업용, 의료용 계량기 | B+D, B+F,G |
개인보호장비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rective | 개인보호장구 | A, B+C, B+D, B+E |
온수 보일러(에너지 효율) | Hot-water Boilers Directive | 유류 및 가스연료 사용의 온수보일러의 에너지효율 요구사항 | B+C, B+D, B+E |
건축자재(CPD) | Construction Products Directive | 시멘트, 타일, 위생도기, 목재문, 회전문 등 | 적용안되며, 본 지침서의 부속서에 따라 적합성 평가 |
냉동기기(에너지 효율) | Energy effciency requirements for household electric refrigerators, freezers and combinations thereof | 가정용냉장, 냉동기의 에너지효율 요구사항 | A |
압력기기(PED) | Pressure Equipments Directive | 압력용기외의 압력기기 | 압력기기의 등급(category)에 따라 모두 적용 |
민수용 폭양 | Explosives For Civil Uses Directive | 군, 경용을 제외한 폭약류 | B+C, B+D, B+E, B+F, G |
레크레이션선박(RCD) | Recreational Craft Directive | 소형선박 | B+C, B+D, B+F, G, H |
처리절차
STEP 1
제품 사양 접수
STEP 2
사양 검토 및 적용지침 파악
STEP 3
시험 항목 검토 및 기술 지도
STEP 4
제품 시험
STEP 5
기술 문서 작성
STEP 6
적합성 선언 및 CE 마크 부착
케이에이에스에스(주) | KOLAS 공인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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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 031-366-3020
CE / SEMI / S마크 문의 : 010-6697-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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